행정안전부, 전국 육교 승강기에 주소 생겨.....

입력 2019년02월10일 12시18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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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신고 빠르고 정확하게"

육교 승강기 주소 안내 스티커/행정안전부 제공
[여성종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전국 육교 승강기 867대에 주소를 부여하는 작업을 마쳤다고 10일 밝혀 앞으로 육교 승강기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승강기에 부여된 주소로 위치를 신고하면 된다.
 
육교 승강기는 도로 위에 고가도로가 있는 경우 상·하부 도로 간 이동을 위해 설치한 승강기다,


행안부는 육교 주소 부여로 승강기 안전사고가 났을 때 사고 신고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간 육교 승강기에는 주소가 없어서 사고 신고 등을 할 때 인근 건물 주소 등을 사용해야 했다.


육교 승강기 주소는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의 '고객지원/도로명주소도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앞으로 버스나 택시 정류장, 옥외지진대피소, 하천변 침수 예상 주차장, 자전거길·둘레길 주변 화장실 등에도 주소를 붙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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