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복잡한 상속 준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한번에 해결

입력 2019년02월12일 08시0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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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안내문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갑작스런 가족의 사망은 남은 이에게는 심적 고통 이외에도 번거로운 절차로 또 한 번 어려움에 직면한다.
 

강동구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상속재산 확인을 위해 여러 기관의 방문 없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신고와 동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거래 · 토지소유 현황 · 건축물 · 자동차 소유 · 세금 · 연금가입 유무 등 사망자의 상속재산 조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15년 6월부터 시행되어 첫 해 261명을 시작으로 꾸준히 신청자가 늘었고, 2017년 8월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여 작년에는 1,166명이 안심상속 서비스 혜택을 받았다.


신청인은 가까운 시·구,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정부24 (www.gov.kr)에서 신청 가능하며 결과 확인은 문자·우편·해당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 자격은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이며, 온라인의 경우 1, 2순위 상속인이 신청 가능하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서비스를 알지 못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민원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누구나 권리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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