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관내 무단방치 된 차량' 강제처리 공고

입력 2019년02월18일 20시2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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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까지

[여성종합뉴스] 옹진군은 관내에 무단방치 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강제처리(폐차)를 공고했다.
 

차량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폐차) 및 권리행사를 지난 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옹진군은 공고기간 내에 차량소유자(점유자)가 방치차량을 자진처리(이전 및 폐차) 하지 않을 시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방치차량은 강제처리 되며, 차량소유자(점유자) 및 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처분(범칙금 20만원 ~ 150만원)되며, 처분에 불응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되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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