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납세자보호관 제도 본격 운영

입력 2019년02월18일 21시3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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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납세자보호관 제도 본격 운영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함평군이 올해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18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11일 상반기 정기인사를 통해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의 6급 직원 1명을 납세자 보호관으로 임명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군은 납세업무 특성상 객관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 세무업무와 관련이 없는 법무팀에 배치해 법적 검토와 지원을 유도한다는 생각이다.


오금열 기획감사실장은 “납세자 보호관 제도 시행으로 주민들의 납세권리가 보호되고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행 초기인 만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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