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구민 만족도 높이며 처리기간 단축

입력 2019년02월21일 09시3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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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마포구에 사는 김모(45세)씨는 며칠 전 여행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구청을 방문했다가 법정처리기한이 7일인 것을 알고 놀랐다.

 

김씨는 “5일 뒤에 20명의 외국인 단체 관광객 투어 손님을 받을 예정인데 여행업 등록 처리기간이 길어서 관광객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었다. 여행업 등록 처리가 시급했는데, 담당 직원이 해당 민원 처리기간보다 앞당겨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므로써 영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지난 한해 법정 민원(1일 이상 유기한민원 494종) 처리기간을 63.25%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였는데, 이는 서울시 평균 단축률(60.88%)보다도 2.37% 높은 수치이다.

 

‘법정민원 처리기간 단축률’은 민원처리 단축기간을 총 법정 처리기간으로 나눈 뒤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법정처리기간이 10일인 민원을 4일만에 처리했다면 6일을 단축해 처리기간은 60%가 된다. 따라서 단축률이 높을수록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한 것이다.

 

구는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처리 신속성을 높이고 민원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민원심사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민원심사관이 ▲매월 민원처리 상황 점검 ▲ 지연부서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부 ▲ 민원처리 전 부서 대상으로 민원처리 신속도 평가 ▲ 연말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의 성과로, 마포구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2018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2017년에는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주요 평가내용 중 마포구는 민원 전담조직 구성 및 원스톱 민원창구 구성 등 민원행정 분야에서 만점을 받았다.

 

또한, 마포구는 지난해에도 행정안전부 「국민행복민원실」인증 및 서울시 「민원행정서비스 종합평가」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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