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독립민주유공자·청년·신혼부부, 이웃사촌 된다

입력 2019년02월21일 09시4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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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민주유공자·청년·신혼부부, 이웃사촌 된다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대문구가 오는 25일부터 3월 24일까지 독립․민주유공자와 그 후손, 1인 청년가구,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인 ‘청년미래 공동체주택’(홍은동 산11-324 외 5필지) 입주자를 모집한다.


홍은동에 지어지는 ‘청년미래 공동체주택’은 10개 동 80세대 규모의 신축 건물로 지상 5층에 대지면적 4,021㎡, 연면적 7,103㎡이며 오는 3월 말 준공 예정이다.


SH공사가 신축건물을 매입하고 서대문구가 입주자 모집과 선정, 향후 관리, 공동체 유지 업무를 맡는다.


모집인원은 △독립․민주유공자 및 후손 2개 동 16세대 △1인 청년가구 5개 동 40세대 △신혼부부 3개 동 24세대다.


독립․민주유공자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은 전용면적 45~56㎡에 방 3개로 구성돼 있다.


청년을 위한 주택은 전용면적 33∼63㎡ 규모로 40세대에 입주 인원은 92명이다. 방은 개인별로, 화장실·욕실·거실·주방은 2∼3인이 함께 사용하는 ‘셰어하우스형이 28세대, 원룸형이 12세대다.


신청 기본 자격은 서울시민으로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또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의 70% 이하여야 한다.


첫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입주 자격을 유지하면 2년마다 갱신할 수 있는데 독립․민주유공자와 후손은 20년, 청년은 만 39세, 신혼부부는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정도로 정해진다.


독립․민주유공자가 거주할 2개 동은 서대문구가 2017년 8월 천연동에 공급한 나라사랑채 1호(14세대)에 이어 ‘나라사랑채 2호’로 명명된다.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 4.19, 5.18 등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후손이 신청할 수 있다.


서대문구는 입주자 선정에 앞서 가정방문 인터뷰를 통해 생활실태와 경제형편, 주거환경 등을 확인하고 도움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인 청년가구는 만 19~35세 이하의 미혼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다. 대학생은 졸업까지 한 학기를 남겨 놓은 경우에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구는 입주 청년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유지 관리하고 유대감을 높이며 나아가 청년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구는 특히 구세군서울후생원과 송죽원 등 서대문구 내 아동복지시설에서 성년이 돼 퇴소한 이들에게, 청년주택 물량의 10% 범위 내에서 우선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신혼부부 세대는 혼인 7년 이내 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가 입주 신청할 수 있다.


‘청년미래 공동체주택’에는 입주자들의 여가 활용과 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해 작은 도서관(224㎡)과 커뮤니티실(33㎡)도 마련된다.


대상별로 접수 기간이 다른데 △1인 청년가구는 2월 25일부터 3월 10일 △독립․민주유공자 및 후손은 3월 4일부터 3월 17일 △신혼부부는 3월 11일부터 3월 24일까지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로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올해 5~6월에 최종 입주자 선정과 임대차계약이, 6~7월 이내에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공동체주택이 물리적 공간만이 아닌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져 커뮤니티를 이루고 새로운 마을 동력을 만들어내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동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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