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1,000kW 이하의 태양광발전 업무 시․군에서 처리

입력 2019년02월21일 10시4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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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충청북도는 오는 22일부터 1,000kW 이하의 태양광발전사업허가, 공사계획신고, 사업개시 신고 등의 업무를 시․군에서 처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기위해 도청까지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처리기간이 단축되어 민원불편 해소는 물론 향후 태양광발전사업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도에 따르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충북의 태양광 발전사업은 2016년 175MW, 2017년 253MW, 2018년 366MW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허가 신청건수(발전용량 100~3,000kW)도 2016년 223건에서 지난해 785건으로 3.5배나 증가했다.
 

그리고 태양광 보급사업도 전년도까지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등 18개 사업에 2,237억원을 투입하여 70MW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사회적 약자 이용시설에 대한 보급사업, 아파트 베란다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등 12개 사업에 481억원을 투입하여 22MW의 태양광 보급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태양광 보급 확대와 다양한 시책 추진 등으로 ‘한국에너지효율대상’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충북도는 태양광산업 확대와 함께 수소에너지산업, 2차전지, 전기차 등 미래 친환경 에너지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에너지 자립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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