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의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입력 2019년02월26일 23시3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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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유의동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은 공익신고 대상에서 누락된 영역을 공익신고 범위에 포함시키고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신고기관으로부터 명예훼손, 무고 등의 소송을 당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군보건의료, 군복 및 군용장구, 생활화학제품 등에 대한 법률 위반은 공익신고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분야에 대한 비리를 신고해도 신고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신고기관으로부터 명예훼손, 무고 등의 소송을 당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불명확한 상태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익신고 대상범위가 확대되어 부패비리가 근절되고 신고자 소송에 대한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유 의원은“공익신고가 우리 사회에 이바지하는 기여만큼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한다”며“이번 개정안을 통해 확대된 공익신고 범위가 대한민국을 한 층 더 청렴하게 할 뿐 아니라 더 이상 공익신고로 불이익조치를 당하는 국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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