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70명 전원 가석방

입력 2019년02월27일 09시4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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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27일 법무부는 지난 22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어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1명을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가석방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초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법무부는 형을 확정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 중이던 종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같은 달 30일부터 가석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이후 법무부는 형기가 1년가량 남은 수감자에 대해서도 가석방해왔다.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온 '여호와의 증인' 측은 형기를 모두 마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이들을 특별사면해달라는 청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지만 이번 3. 1절 특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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