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경찰서 소속 '성매매 단속담당' 경찰간부, 성매매 업소 운영하다 긴급체포

입력 2019년02월28일 14시12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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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서 소속 40대 경감 압수수색

[여성종합뉴스] 인천지검 특수부(조대호 부장검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A(47) 경감을 긴급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A 경감은 경기 화성동부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수년간 성매매 업소를 직접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현직 경찰관인 자신의 신분은 감추고 바지사장의 이름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소를 운영할 당시 A 경감은 화성동부서 생활안전과에서 성매매 단속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전날 A 경감의 자택 및 그의 차량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당일 그를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조만간 A 경감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 함께 근무한 동료 경찰관들도 이번 사건에 연루돼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혐의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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