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상반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 신청받아

입력 2019년03월06일 17시2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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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영암군은 오는 22일까지 소상공인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주는 ‘2019년 상반기 영암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을 신청받는다.


지원대상은 영암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로, 도소매업․음식업․숙박업․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업체가 해당된다.


신용도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군은 융자금에 대해 3년동안 연 3%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한다.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영암군 협약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구비서류 작성 후에, 투자경제과 지역경제팀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군은 소상공인지원 위원회에서 신청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의하고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여 올해 상반기부터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경기부진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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