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보조금 추가지원

입력 2019년03월13일 23시0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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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경과 30세대 미만 대상 29일까지 신청받아

[여성종합뉴스]안양시(시장 최대호)는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2억8백만원으로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이면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29일까지다.
 

시는 이들 주택의 경우 옥상 방수공사, 단지 내 도로 및 보안등 수리, 하수도 준설, 주차장 증설, 자전거주차 시설 개선, 쓰레기집하장 설치 및 개선 등에 드는 비용을 심사를 통해 최대 2천만원까지 보조해 준다.
 

이때 해당 공동주택은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시(건축과 8045-2391)에 제출해야 한다.
 

안양시는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하기 시작한 2017년부터 현재까지 78개 단지에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낡은 시설을 새롭게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호응도는 높은 편이다.
 

보조금 신청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시 홈페이지‘새소식’코너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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