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입력 2019년03월18일 17시33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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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이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홍철호 의원이 지난 1월 29일에 대표발의 한 「소상공인기본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도모하고,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관련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김규환, 김명연, 김학용, 김현아, 민경욱, 박덕흠, 박명재, 성일종, 송석준, 이종배, 이헌승, 이현재, 임이자, 전희경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소상공인 등이 참여했다.
 

 최근 사회 각 계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에 의하여 생존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행법 체계상으로는 소상공인들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어렵고 거시적인 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어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다.
 

홍철호 의원이 제출한 제정법안에는 소상공인의 보호·지원·육성·경영안정 및 성장 등에 대한 기본 정책을 종합·조정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한 ‘소상공인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신설하는 동시에, 정부로 하여금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 ‘공공임대상가 확보 및 관리’, ‘사업전환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실시’ 등의 종합 시책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홍철호 의원은 해당 법안에서 기본적인 지원 및 보호 등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내용을 담되 추가적으로 정부의 구체적 시책 내용들은 별도의 타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상세히 정하도록 하여, 해당 법안이 ‘기본법’으로서 종합·체계적인 ‘정책조정 기능’을 할 수 있게 했다.

 

발제와 토론에 나선 패널들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등에 공감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들이 자생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 등을 피력했다.
 

홍철호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주인이고 우리 사회의 중산층, 허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허리가 아픈데 정부는 잘못된 진단을 내리고 있다”며, “오늘부터 소상공인들의 동지, 더 나아가 수석대변인이 되겠다.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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