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합의안 적용시 '민주 18석↓, 한국 16석↓, 정의 8석↑'

입력 2019년03월19일 18시0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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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조건 가정하고 2016년 20대 총선 성적 그대로 대입한 결과

사진 연합뉴스
[여성종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지난 17일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부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을 지난 20대 총선 결과에 적용해보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의석수가 줄지만, 정의당은 의석수가 느는 것으로 파악된다.

'거대양당'의 독식 구조를 완화하겠다는 제도 도입 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보이는 대목이다.


그러나 각 당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선출 방식이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애초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전체의석 배분이 특징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게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야 4당의 합의안은 현행 각 253석과 47석인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225석과 75석으로 바꿔 전체 의석수는 300석으로 고정하고,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선거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한 뒤 남은 의석은 지금 제도처럼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나누기로 했다.
 

A 정당이 전국 정당득표율 20%, 지역구 당선자 10명의 결과를 얻었다고 가정하면, A 정당은 300석 중 20%인 60석에서 지역구 당선자 10석을 제외한 5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해 비례대표 25석을 먼저 배분받는다.
 

정당별로 이처럼 '선배분'한 비례대표 의석수가 확정되면, A 정당은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 75석에서 확정된 의석을 빼고서 남은 의석의 20%(A 정당 전국 정당득표율)를 추가로 가져간다.
 

만약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의 괴리가 극단적으로 커 정당별로 확보한 비례대표 의석수 총합이 75석을 넘어간다면 정당별로 비율을 맞춰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합친 전체 의석수가 300석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총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정한 A 정당은 내부적으로 이 의석을 석패율제(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와 자당의 6개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나눠 비례대표 당선자를 결정한다.
 

여야 4당은 이를 통해 정당별 국회의원 '지역 쏠림 현상' 등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 4당은 이와 함께 비례대표 재선을 허용하고 비례대표 공천의 민주성·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인하하는 내용도 합의안에 포함했다.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 지역구 당선자와 정당득표율에 이번 합의안 방식을 적용하면 민주당은 총 의석수가 18석, 한국당은 16석 각각 감소하지만, 정의당은 8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금은 사라진 국민의당과,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서 제외되는 '정당득표율 3% 미만'의 군소정당 등을 계산 과정에는 포함했으나 결과는 민주당과 한국당, 정의당 위주로 따져봤다.
 

20대 총선 지역구 당선자 수는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105명, 민주당 110명, 정의당 2명, 정당득표율은 새누리당 33.50%, 민주당 25.54%, 정의당 7.23%였다.
 

합의안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253명에서 225명으로 28명(11.1%) 줄인 것을 고려해 각 정당 지역구 당선자 수를 보정하면 새누리당은 93명, 민주당은 98명, 정의당은 2명이다.


300석 중 정당득표율에 비례한 의석에서 보정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빼고 연동률 50%를 적용해 '선배분' 비례대표 의석수를 계산하면 새누리당은 4석, 민주당은 0석, 정의당은 10석을 확보한다.
 

총 비례대표 의석수 75석 중 정당별로 확보한 '선배분' 비례대표 의석수(국민의당, 군소정당 포함해 계산)를 제외하고 남은 의석수를 다시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나누면 새누리당은 9석, 민주당은 7석, 정의당은 2석을 추가로 받는다.
 

'선배분'과 '추가배분'을 합치면 새누리당 13석, 민주당 7석, 정의당 12석이라는 정당별 비례대표 총 의석수가 나온다.


20대 총선에 합의안 방식을 적용할 경우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합쳐 새누리당은 총 106석, 민주당은 총 105석, 정의당은 총 14석을 가져간다는 결론이다.


실제 20대 총선 결과와 비교하면 총 의석이 새누리당은 122석에서 106석으로 16석이 줄어들고, 민주당은 123석에서 105석으로 18석이 감소한다.


반면 정의당은 6석에서 14석으로 8석이 늘어난다.


물론 앞으로 치러질 선거에서의 지역구 변화와 정당득표율, 합당·분당 등 정계 개편 상황 등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이는 어디까지나 '가정'에 불과한 계산이다.


20대 총선에 여야 4당 합의안 적용 시
다만 지역구에서 강세를 보이는 민주당과 한국당은 여야 4당 합의안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면 의석수가 줄어들고, 정당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의 괴리가 큰 정의당은 의석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 4당은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을 높이고 지역주의를 완화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진통 끝에 이번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각 당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선출 방식이 복잡해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애초 취지도 살리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특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없게 한 것은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지금 이 설명을 이해하는 천재가 있느냐. 나 정도 머리를 가진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겠다"고 꼬집기도 했다.


합의안 산식이 어려워진 이유 중 하나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크게 늘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5년 권고안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1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여야 4당의 이번 합의안은 3대1 비율을 적용했다.


연동률을 50%만 적용하기로 한 것도 산식을 복잡하게 만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래 취지를 확실하게 살리지 못하도록 하는 데 한몫을 했다.


연동률 50%는 국민들의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해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에서 더 늘리지 않기 위해 나온 '고육지책'의 측면도 있다.


지역구 당선자 수가 많은 정당이 비례대표를 한 석도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여러 비판에도 여야 4당은 쉽지 않았던 타협의 산물인 이번 합의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만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당의 거센 비판과 여야 4당 내부 반발 등을 어떻게 넘어설지가 앞으로의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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