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주택 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실시

입력 2019년03월20일 09시3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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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동대문구가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열람을 실시한다.


가격 기준 일자는 2019년 1월 1일이며, 열람대상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이 승인된 주택이다.


동대문구청 세무1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주택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주택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에 의견가격 및 사유를 작성해 구청 세무1과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우편이나 팩스(02-3299-2623), 인터넷을 통해서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열람 및 의견 제출 기한은 4월 4일(목) 오후 6시까지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감정원의 재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되며, 그 결과는 4월 17일(수)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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