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공사 사업장 관리 강화

입력 2019년03월20일 08시3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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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강동구가 각종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 발생을 줄이기 위해 공사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에 들어간다.
 

비산먼지(날림먼지)는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미세먼지이다.


올 2월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제적 대응을 위해 주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공사장 등에 대하여 특별 관리를 실시한다.


주요 관리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주기적 지도 점검 , 현장 단속 후 신속한 행정처분 ,  드론 활용 특별관리공사장 점검 , 민·관합동 점검 , 운송차량 관리 강화, 비산먼지 사업장 관리자 교육 , 공사장 생활소음 관리 등이다.


공사장 규모에 따라 건축 연면적 1만㎡이하의 경우 월 1회, 1만㎡이상의 경우 월 2회 이상 정기 점검 및 민원 발생 시 수시 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비산먼지 억제시설(방진덮개, 세륜시설 등) 설치여부와 소음발생 특정장비 사용현황 등이 포함된다. 위반 시 당일 신속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건축 연면적 1만㎡이상의 대규모 공사장의 경우 단속용 드론을 활용하여 공사장 내·외부를 항공 촬영하여 더욱 효율적인 점검이 가능하다.


강동구 내 재건축으로 인한 공사 사업장 수가 증가함에 따라 비산먼지 사업장 책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특별법 관련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준수사항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가이드라인을 안내하는 교육을 오는 25일 진행한다.


이외에도 강동구는 공무원과 주민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여 민·관 합동으로 공사장 현장 점검, 운송차량에 대한 적재물 적재여부 및 방진덮개 설치 점검 등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강동구는 자치구 최초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기준인 초미세먼지 50㎍/㎥보다 강화한 40㎍/㎥ 기준으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조업시간 단축·조정 등 이행사항에 대한 홍보 및 관리를 강화하여 주민 건강 지키기에 앞장선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강동구는 대규모 택지개발과 재건축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주민들의 비산먼지에 대한 체감도가 더욱 높다.”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 점검과 위반 시 신속한 행정처분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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