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의자가 필요한 이유

입력 2019년03월21일 09시5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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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저근막염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 특히 판매나 계산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잦은 병을 달고 다닌다.


이들의 질환은 사무직 직장인들이 자주 겪게 되는, 과로나 야근에서 유발되는 질병, 생산직 직장인들이 겪는 신체적 질환과는 사뭇 다른 유형이다.


작업 과정에서 갑자기 생기는 부상도 아니고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누적되는 정신적 질환도 아니다.


매일 같은 자세로 서서 일하다 누적되는 질병이라는 점에서 사무직의 질병 유형과 유사하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물리적 부상은 아니더라도 육체적 질환이 생긴다는 점에서 블루칼라의 직업병과 유사한 점이 있다.


이들의 질병의 원인은 대체적으로 ‘서서 일하는 업무 환경’이 원인이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 ‘판매직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며 ‘의자 비치’, ‘휴게시설 설치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이 같은 지침이 현장에 잘 적용되는 것 같지는 않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관성적으로 서비스직이나 대형마트 직원들이 앉아서 일하는 것에 대해 ‘불성실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여전히 서서 일하고 있고 하루 종일 자신의 체중을 발에 부담시킨다. 그리고 이는 질병으로 이어진다.


이기열 연세건우병원 원장은 “자세가 비뚤어진 상태로 오랜 시간 지속적인 압박을 받게 되면 척추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눌려 찌그러지면서 벌어진 쪽으로 밀려나오며 이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게 되면 섬유테가 붓고 찢어지거나, 안에 있는 수핵이 섬유테를 찢고 터져서 밖으로 밀려 나오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허리디스크 증상이 있으면 허리에만 통증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다리에만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다”며 “초기에 질환을 발견하면 비수술적 치료가 가능하기에 빠른 내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들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속 서서 일하지 않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잠깐이라도 의자에 앉아서 업무를 보면 하체의 체중 부하를 잠시 덜어줄 수 있기 때문에 질병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실제 산업안전보건기준에는 마트노동자 등 판매직 노동자 들의 업무장소에 의자를 비치하라는 규정이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적이지 않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유통서비스 판매직 노동자 건강실태조사’에서 “독일 등 해외 선진국의 경우 의자를 비치하는 것은 물론 그 높이를 계산대에 맞추도록 권장해 노동자가 앉아서 근로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노동자 입장에서 휴식과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실태조사부터 한 뒤 실효성 있는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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