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모범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시 400원 경감

입력 2019년03월25일 06시4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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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광진구가 서울시 모범납세자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 시 발급수수료를 경감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사항에 대해 입법예고한다.

 

이달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이번 일부개정 사항은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 시 1건에 800원에서 400원으로 경감해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를 지원하고 납세의무자가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하여 체납이 없는 건전한 광진구를 조성하고자 마련했다.

 

구는 이번달 27일까지 구민 의견을 받아 이를 반영해 4월 개회 예정인 광진구 제225회 임시회에서 의결하고 5월에 공포할 예정이다.

 

모범납세자는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방세를 연간 2건 이상 최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납부한 최근 10년간 체납사실이 없는 자이다.

 

서울시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신용평가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시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면제, 자문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모범납세자 조회는 서울시 인터넷세금납부시스템(etax.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이번 수수료 징수조례는 모범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라며“실용의 가치는 정책의 성과를 구민이 실상활에서 체감할 수 있을 때 더욱 높아진다. 앞으로도 주민에게 적극적인 실용행정을 펼쳐 구정 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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