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구, 해안가 불법 건축물 21곳에 대한 행정대집행 시행 그러데 을왕리는 왜?

입력 2019년04월03일 15시1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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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오는8월까지 용유도 해안가 불법 건축물 21곳에 대한 행정대집행 시행......

[여성종합뉴스] 인천 중구는 해안가의 경관을 보존하고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할 예정이라며 4일부터 오는8월까지 용유도 해안가 불법 건축물 21곳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시행한다고 3일 밝힌 가운데  을왕리가 빠진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중구청은 용유도 해안가에는 음식점 등 단층짜리 불법 건축물이 난립해 있어 지난2017년 초부터 행정대집행으로 건물을 강제 철거하고 지난해 말까지 130곳에 대해 집행했고 나머지 21곳을 올해 철거한다는 계획이다.


용유도 노을빛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불법 건축물 자진 철거를 독려하고 현재 불법 건축물 40여개가 난립해 있는 “마시란 해변의 불법 건축물 4곳에 대한 철거작업을 시작으로 행정대집행을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을왕리에 대한 불법건축물 철거가 빠져 의아하다는 여론이다.


지난달 1일 을왕리해수욕장 방파제 유턴 차량 추락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진 사고 이 후 지속적으로 거론되 온 방파제 관리와 해안가 경관 보존과 관광객 방문 유도를 위한 정비라면 지난 20여년동안 방파제 불법건출물 허용을 눈감아준 행정기관이 이번에도 봐주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을왕리 어촌계가 운영하는 방파제 불법건축물의 경우 사업장에서 오. 폐수를 바닷가로 무단 방류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데도 행정기관의 모르쇠로 수 십년을 운영한 대표적인 환경 적폐로 지적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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