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 마주친 30대 남성 중요 부위 물어버린 "순둥이라던 강아지…"

입력 2019년04월12일 10시10분 연합뉴스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동물보호법은 맹견 5종류와 해당 맹견의 잡종에게만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

[여성종합뉴스] 부산 한 아파트 복도에서 대형견이 30대 남성을 공격해 신체 중요 부위를 무는 일이 발생했다.


12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2분께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한 아파트 1층 승강기 앞에서 견주 B(29·여)씨와 함께 있던 대형견 '올드잉글리쉬쉽독'이 A(39)씨 중요 부위를 물었다.
 

B씨는 대형견과 함께 산책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어 나가는 중이었고, A씨는 음식물 쓰레기를 비운 뒤 빈 통을 들고 엘리베이터로 가던 중 마주치며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서로 거리가 가까웠고, 남성이 아무런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개가 갑자기 공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견은 몸길이 95㎝, 몸무게 4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견은 목줄을 한 상태였지만 입마개는 착용하지 않았다.


동물보호법은 맹견 5종류와 해당 맹견의 잡종에게만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드와일러 5개 종류로 올드잉글리쉬쉽독은 포함되지 않는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순둥이라 그전까지는 사람을 공격한 적 없었다"면서 "예전에 아파트 다른 주민이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개를 위협한 적이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통을 보고 놀라 공격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견주 B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백수현
조용형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