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 오존경보제 시행

입력 2019년04월12일 10시17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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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10월 15일 까지

[여성종합뉴스]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대표적 대기오염물질인 오존으로 부터 시민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오존경보제를 4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고농도 오존 발생으로 경보(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발령시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해 문자알림 서비스가 실시된다.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은 시청 또는 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자동신청 또는 신청서 제출로 가능하며, 개인정보제공(휴대폰, 이름, 거주 구․군) 동의는 필수사항이다.

신청서로 신청할 경우 연구원 누리집에서 내려 받아 인쇄하거나 가까운 구․군청 또는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연구과로 팩스(229-5229)를 보내면 된다.  

연구원 관계자는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외출과 실외활동을 자제해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며 “오존농도 저감을 위해 자동차 운행, 페인트‧신나 사용, 사업장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에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오존은 자극성 냄새(비린내)와 강한 산화력을 갖는 산소원자 3개로 구성된 무색의 기체로서 대기 중의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지표 부근에서 정체되어 강한 햇빛을 받을 때 고농도로 발생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농도 오존에 노출되면 인체에 눈, 코, 호흡기 등을 자극하여 그 기능을 약화시키는데, 특히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질환자등의 건강취약계층에게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오존경보제는 1시간 평균농도를 기준으로 운영되며, 개별측정소에서 오존농도가 1개소라도 0.12ppm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권역에 주의보를 발령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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