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의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해결책 찾아보겠다.

입력 2019년04월14일 06시4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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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오는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해외 세입자 보호 정책 사례 연구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표창원 의원, 박홍근 의원, 김영진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법무부가 연구용역을 발주한 ‘해외 세입자 보호 정책 사례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발표에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제완 교수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강훈 변호사가, 토론에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서울특별시 주거정책개발센터의 실무자들과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전국세입자협회 운영위원이 예정되어 있다.


표창원 의원은“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온 주택임대차보호법이지만 관련 법제가 소유자와 세입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보장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라며“이러한 법규 아래에서는 대한민국의 많은 세입자가 주거 불안에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계약갱신제도와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와 같은‘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있었다. 그러나 도입 여부와 부작용에 관한 논쟁만 되풀이되었을 뿐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표창원 의원은“세입자의 주거안정은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그 해결을 시도해 왔습니다. 다양한 해외의 세입자 보호정책을 살피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주거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방향이 제시되길 바랍니다.”라며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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