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수 조용필 31곡 저작권 찾아...

입력 2014년02월12일 09시16분 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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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지구레코드가 원저작자인 조용필씨에게 `창밖의 여자`등 히트곡 31곡에 대한 배포권과 복제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공증서류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용필은 1986년 해당 레코드사와 음반 계약을 하면서 저작권 중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에 조용필의 히트곡 `단발머리``촛불``여행 떠나요`등 31곡은 지구레코드에서 저작권을 갖고 있었으며 해당 곡의 저작권료는 지구레코드 측에서 받아왔다.

저작권법이 허술하던 당시에 조용필은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1997년 조용필은 소송을 벌였으나 2004년 대법원은 "정당한 계약이었다"며 지구레코드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시나위의 멤버 신대철이 자신의 SNS를 통해 "(조용필이) 레코드사에 저작권을 뺏긴 슬픈 일이 있었다"고 밝히며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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