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운영

입력 2019년04월19일 04시0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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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해남군은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자체로 선정돼 올해 상반기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자체가 MOU를 맺은 외국 지자체 주민 또는 지역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도입 방식은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해당 지자체가 법무부에 필요한 인력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0일간 체류 가능한 단기취업(C-4)을 발급하게 된다.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지난 1월 24일 필리핀 라구나주 산타로사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우호교류 협정((MOU)을 체결하고, 법무부에 도입의향서를 제출한 결과 전남 최다인 32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다.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농가 및 법인의 인력 필요시기, 숙소 등을 재점검해 농가에 적정인원을 배정하고 사증발급인증서 신청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입된 근로자는 오는 5월부터 인력을 필요로 하는 해당 농가에 배치돼 영농에 종사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농번기철 농가에서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외국인 불법체류를 줄일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며 “처음 실시되는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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