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송시스템에 산불은 빠져, 강원도 산불에 먹통

입력 2019년04월21일 17시23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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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재난방송 요청도 방송사 자막보다 늦어.. 법적근거 없다면 관련법 조속히 정비해야”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이 이번 강원도 속초·고성 산불 발생시에는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2018년 3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작성한 ‘재난방송 등 종합 매뉴얼 표준안’을 분석한 결과,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에 화재(산불)가 누락되어 있었고 산불예방 및 방재 주무부처인 산림청도 해당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재난발생시 각 방송사에 재난방송을 요청하고 신속·정확하게 방송이이뤄질 수 있도록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기관이다.
 
그러나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에 화재, 특히 산불이 누락되어 있었고 산림청도 동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 산불 발생시 재난방송 요청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산림청은 대형화재로 확산된지 2시간이 넘은 4/4일 21:45분이 넘어서야 KBS, YTN등 주요 방송사에 문자메시지로 강원도 산불 상황을 발송했는데  4.4일 오후 7시 17분경 강원도 고성 토성면 주유소 인근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대형화재로 번졌다고 말했다.
 

또한 방통위는 일부 방송사가 최초로 자막정보를 송출한 시간보다 5시간 30분이나 늦게 지상파 방송사 등에 재난방송을 카톡으로 요청한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방통위는 늦장방송을 했다고 비판받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보다도 4시간이나 늦게 재난방송을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통위는 시스템에 산불, 산림청이 빠진 것에 대해 “현재 재난방송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법률상 기상청, 행정안전부, 방통위, 과기부로 한정된것을 지적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해 산림청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지난주 산림청, 행안부와 대책회의를 했는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했다고 아쉬워했다.
 

윤상직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재난 사고 중 화재사고가 전체 사고의 40%에 달하고 있다”며 “ 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야함이 마땅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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