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방자치단체에 필수조례 마련 지원

입력 2019년04월22일 16시55분 백수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금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필수조례 마련을 위한 맞춤형 입안지원을 실시한다.

따라서 지난 1/4분기에 총 51개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57건의 조례 입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필수조례란 상위 법령에서 조례에 일정 사항을 반드시 정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는 조례로서, 지방자치 단체가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임의조례와 구별되며,제때 마련하지 않으면 법 집행의 공백이 생기고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행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주요 정책에 대한 주민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법제처는 필수조례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우선 필수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상위법령 572건을 전수 조사한 후 내용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3건을 선정, 입법모델안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매분기 필수조례 입안에 어려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맞춤형 입법컨설팅을 실시하여 필수조례가 제때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신속한 필수조례 마련으로 정부혁신과 주민복지 향상의 효과가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백수현
조용형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