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긴급복지 지원제도’ 한시적 확대 운영....

입력 2019년04월22일 15시5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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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광양시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실직 및 휴·폐업, 중한 질병, 가정폭력, 재난과 화재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한시적으로 6월까지 위기 사유를 확대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가족) 등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하다.


지원기준은 가구원 총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346만 원 이하), 재산 1억1천8백만 원 이하(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인 가구이며, 전년도 대비 일반재산 기준을 3,300만 원 완화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지원(4인 가구 기준 월 119만 원), 주거 지원(4인 가구 기준 42만 원), 의료지원(300만 원 이내) 등을 지원받게 된다.


시는 지난해 생활이 어려운 801가구에 4억7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긴급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홍보에 나섰다.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주민센터에 홍보물을 비치하고, 이·통장회의, 소식지 등 다각적인 매체를 활용해 제도를 홍보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박양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긴급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긴급복지 지원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시 주민생활지원과(☎061-797-3124)나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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