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관련 보상기준 개선'

입력 2019년04월29일 14시29분 권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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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보상기준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 '가벼운 문콕, 이제 부품교체 대신 수리비만....'

[여성종합뉴스]29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관련 보상기준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보상기준은 크게 자동차보험 사고 시 육체노동자의 취업가능연한이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되고, 시세하락손해 보상차량을 차량 출고 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며, 범퍼 이외에도 도어·펜더 등의 외장부품의 차량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손상 시 부품 교체비용 대신 복원수리비를 지급기로 한 것이다.
개정된 보상기준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대법원이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함에 따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약관상 기준 역시 상향된다.

그동안은 보험 약관상 취업가능연한이 60세이지만 소송을 제기하면 65세로 높아졌으며 자동차보험 피해자는 보험금 지급액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해야만 취업가능연한이 65세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에 자동차 표준약관의 상실수익액·위자료·휴업손해액 계산 시 적용되는 취업가능연한이 65세로 늘어남에 따라 피해자가 65세 이하인 경우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기존보다 상실수익액에 대한 보상금이 늘어난다.


자동차사고기 중고차 하락분 보상 제도도 개선된다.

그동안은 사고 차량이 출고 후 2년 이하,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 초과 시 시세하락손해의 경우에만 보상했다. 하지만 출고 후 2년 이내라는 제한과 시세하락손해 보상금액이 적다는 소비자 불만이 그간 제기됐다.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과 금액이 개정되어 출고한 지 5년 된 차량까지도 보상대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보상금액도 현재보다 5%씩 상향되며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의 차량의 경우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토록 했다.

이에 따라 출고 후 1년 이하의 차량의 경우 시세하락 보상액은 수리비의 20%,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는 수리비의 15%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가벼운 차 사고에도 외장부품을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일들이 있었다.

과잉수리로 인해 보험금이 누수되고 사회적 비용 등이 증가하는 등 지적이 이어졌다. 금감원은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범퍼처럼 부품교체 없이 판금·도색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동일한 보상기준이 필요했지만, 도어·펜더 등의 경우 보상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경미한 사고 시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도어, 펜더 등 7개 외장부품에 대해 복원수리(판금·도색)만 인정하도록 보상기준을 확대했다.

구체적인 경미손상 기준이나 유형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아울러 보험개발원은 경미손상 수리기준과 관련된 민원?분쟁 해소를 위해 홈페이지에 민원 게시판을 운영하고, 민원 상담 등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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