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소방서 "소방시설 작동 부실점검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안내문 발송

입력 2019년04월30일 19시4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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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제천소방서는 지난 1월부터 적용되는 예방 소방업무 처리 규정상의 '자체 점검 대상 등 표본점검' 조항에 따라 불시에 표본점검을 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 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소방서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에 대한 표본조사를 벌여 부실 점검을 했는지 가리겠다는 것이다.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천소방서는 "특정소방대상물 관리 소홀은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해당 시설 관계인들에게 제대로 작동기능을 점검해 달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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