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단독주택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 50% 지원

입력 2019년05월06일 11시1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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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까지 신청 접수…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는 전액 지원

[여성종합뉴스] 제주도는 단독주택 150개소와 공동주택 3개소에 대해 주택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키로 하고 오는 1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보급사업으로 단독주택에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최대 3㎾) 설치비의 50%를 줄 예정이다.


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건물 1동당 최대 30㎾ 시설까지 설치비 전액을 지원한다.


도는 가정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월 전기요금이 10만원가량 나오는 주택의 경우 전기요금이 73%(7만3천200원)가량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도 관계자는 "주택용 전력은 누진제이므로 전력사용량이 많은 가정일수록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커지며 미세먼지 저감 등의 환경적 이점도 있다"고 말했다.

지원 신청자는 오는 16일까지 제주에너지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후 제주에너지공사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도는 지원자가 많으면 추첨으로 선정해 21일 제주에너지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상자를 게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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