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 복지 정책 강화 '동물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입력 2019년05월15일 17시4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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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0만원 → 2차 40만원 → 3차 60만원.......

[여성종합뉴스]농식품부는 지난해 3월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행위자의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었지만  앞으로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 미등록자의 1차∼3차 과태료도 각 20만원 상향하고, 동물유기 시 처벌금은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오른다.


지난해 정부는 관련 규정을 손질해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한층 강화, 동물학대와 유기·유실동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 동물학대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추가 상향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 미등록자의 과태료도 기존에는 1차 경고 → 2차 20만원 → 3차 40만원이었으나, 앞으로는 1차 20만원 → 2차 40만원 → 3차 60만원으로 각 20만원씩 상향했다.


아울러 동물유기 시 처벌은 기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했는데, 향후 동물유기 시 처벌은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물등록 기준 월령을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조정해 분양 시 등록하고, 비문(鼻文 : 사람의 지문과 유사) 등을 통해 등록을 간편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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