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총장 "수사권조정 법안 민주적 원칙에 반해" 재반발

입력 2019년05월16일 10시0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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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기자간담회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기존 입장 다시 밝혀 .....

[여성종합뉴스]문무일 검찰총장은 16일 오전 9시 30분 대검찰청 청사 15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날 문 총장은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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