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세입자들의 사진전'오프닝 개최.

입력 2019년05월23일 09시2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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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30년간 빼앗긴 세입자들의 권리를 선언하다: 2019 무주택자의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세입자들의 사진전” 오프닝을 개최한다.

 

80년대 후반부터 세입자들, 철거민들과 함께 주거권 보호에 앞장섰던 고 김수환 추기경님의 10주기를 맞아,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보호법 개정 위한 노력을 담은 사진을 전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진전은 6월 3일 무주택자의 날을 맞아 20대 국회에 발의 되어 있는 다수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하도록 촉구하는 의미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날 오프닝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문수 서강대학교 이사장이 참석할 예정이며, 유영우 주거연합 이사, 최창우 세입자협회 대표,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사진전을 주관한 박주민 국회의원은 “2016년 국회의원에 당선되자마자 시민단체들과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준비 작업을 함께 진행하여 법안을 발의했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만 통과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아직 논의 중이다”라며 “하루 속히 국회가 정상화 되어 서민의 눈물을 닦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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