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입력 2019년05월23일 14시1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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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구로구가 내달 24일까지 2019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구로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에서는 ▶허위 전입신고자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인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대상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을 확인한다.
 

조사 결과 허위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전입신고나 주민등록증 발급을 하지 않은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자는 과태료를 최대 75%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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