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경찰서, 공무원 폭행 "기초생활수급 제외 인정 못 해" 50대 입건

입력 2019년05월24일 18시1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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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

[여성종합뉴스] 인천 계양경찰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불만을 품고 구청 공무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56. 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 40분경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계양구청 사무실에서 구청 소속 공무원 B(41·여)씨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자 구청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 공무원 B씨는 폭행을 당한 뒤 얼굴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재 A씨를 귀가 조치한 상태로 조만간 불러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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