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6억원 불법 수급한 운영자 징역 2년'

입력 2019년05월26일 10시30분 편집국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면허 대여해 준 의사에겐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선고

[여성종합뉴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서현석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치과병원 운영자 박모(4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박 씨에게 면허를 대여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홍모(45) 씨에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기도 시흥시에 홍 씨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뒤 본인은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며 53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6억7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홍 씨는 박 씨로부터 매달 1천만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명의를 빌려주고 진료행위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위험이 크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며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백수현
조용형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