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변동 없는 사업장 주민세 신고 없이 납부

입력 2019년06월25일 05시5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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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영등포구가 매년 7월 하는 주민세(재산분) 신고 의무 제도를 간소화해 자영업자들의 납세 부담을 상당 부문 줄인다.

 

구는 올해부터 사업장 현황에 변동이 없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신고의무를 생략하고, 신고분고지서를 먼저 발부하는 ‘주민세 간소화 제도’를 시행한다.

 

주민세(재산분)는 도시 환경 정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역 내에 위치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징수하는 시·군·구세다. 사업소 면적이 330㎡ 초과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당 250원의 세금을 매년 7월말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사업소가 영등포구에만 3,300여 개소에 달한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납부하는 세금으로 주민세를 알지 못하는 사업주가 많고, 알고 있어도 잊고 지나가기 쉬어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0.025%의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창업주 등은 신고 절차와 방법을 몰라 구청 세무부서에 문의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구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절차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 현황에 변동이 없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주민세(재산분) 신고의무를 생략, 신고납부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간소화 방안은 대부분 사업장 신고사항이 전년도와 같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앞으로 사업장 면적 등 변동이 없는 사업주는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발급받은 고지서를 납부하면 된다.

 

다만, 사업장 면적 등에 변동이 있거나 신규 사업장 사업주는 이전과 동일하게 신고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에 구는 신고분 고지서와 함께 안내문을 송부했다.

 

주민세(재산분) 신고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며 ETAX(http://etax.seoul.go.kr) 또는 WETAX(http://www.wetax.go.kr) 인터넷세금납부시스템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부과과(☎2670-3052~6)로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바쁘게 일하다 신고를 잊은 사업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이 쉽고 빠르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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