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쌍문1동 백운시장 전통시장 인정

입력 2019년06월25일 07시53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도봉구 쌍문1동 백운시장 전경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도봉구가 1970년대 상인들로부터 자생적으로 형성되어 운영되어 왔던 ‘쌍문1동 백운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인정·등록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등록시장이었던 백운시장은 전통시장활성화 사업 등을 지원받을 수 없어, 타 전통시장과의 경쟁에서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백운시장 상인회는 전통시장 인정을 신청하게 됐다. 


백운시장은 우이선경전철 솔밭공원역에 인접한 토지면적 6,585㎡규모로 28개동의 건물과 62개소의 점포들이 영업을 해오고 있다.


전통시장 인정의 기본 요건인 1,000㎡이상의 규모, 점포 수 50개 이상, 상인‧토지주‧건축주의 1/2 이상 동의 기준에 충족해서 지난 6월 14일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었다.


전통시장 인정을 통해 백운시장은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는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배송서비스 지원 △소액대출 지원 사업과 같은 ‘경영현대화 사업’ △고객지원센터 건립 △노출전선 정비 △화재알림 시설 설치와 같은 ‘시설현대화 사업’ 등의 각종 지원사업에 공모할 수 있게 됐다.


구는 이번 전통시장 인정과 함께 발기인 모집, 총회 개최 등을 통해 상인회 등록 절차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골목경제를 살리는 일은 곧 지역 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도봉구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구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