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금광면사무소에서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 개최

입력 2019년06월28일 22시0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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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안성∼용인 간 고속국도 건설로 인한 경기 안성시 복거마을의 조망권 침해 우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안성∼용인 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제1공구 중 복거마을 앞 100m길이의 흙 쌓은 구간으로 인해 주변경관 차단 등 피해가 예상되니 이를 교량으로 변경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28일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복거마을 주민들은 안성∼용인 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중 마을 앞 100m 길이의 흙 쌓은 구간으로 인해 조망권 침해가 예상되므로  흙 쌓은 구간을 교량으로 변경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2000.1.12. 환경부)’에 따르면, 상향각은 조망권 분석에 있어서 압박감을 판단하는 지표로 상향각 14도에서는 밀폐감이 없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도로공사는 “주민들이 제기한 흙 쌓은 구간에 대해 밀폐감 등을 검토한 결과, 복거마을에 대한 상향각이 3.4도∼9.0도로 밀폐감 등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흙 쌓은 구간을 교량으로 변경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해 28일 금광면사무소에서 신근호 상임위원 주재로 마을주민, 한국도로공사, 안성시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총사업비 변경 심의 결과에 따라 흙 쌓은 구간을 교량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안성시는 흙 쌓은 구간 경계 밖 진출입로 등의 개설 또는 보강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신근호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복거마을의 조망권 침해 문제가 해결돼 주민 숙원이 이루어져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소통과 협업을 통해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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