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아들 KT 특혜채용 의혹' 검찰 수사 착수

입력 2019년06월30일 11시19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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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청년민중당, 황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 담당부서에 배당

[여성종합뉴스]서울남부지검은 청년민중당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아들의 KT 특혜채용 의혹 고발사건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황 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에 KT가 관련된 점을 감안해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황 대표는 서울 숙명여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큰 기업에서는 스펙보다 특성화된 역량을 본다"면서 한 청년이 학점이 3.0에 미달하고, 토익점수는 800점 정도로 '스펙'이 부족한 편이었지만 대기업에 합격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황 대표의 아들로 명문대를 졸업하고 학점은 3.29, 토익은 925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황 대표는 "낮은 점수를 높게 얘기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 반대도 거짓말이라고 해야 하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황 대표의 아들이 취업한 기업이 채용 비리 문제가 크게 불거진 KT라는 점에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상황이다.


황 대표의 아들이 마케팅 직군으로 입사했으나 황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던 시기에 법무팀으로 인사이동한 것이 특혜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는 황 대표의 아들이 KT에 입사한 시기는 2011년으로, 황 대표가 고발된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7년)가 이미 지난 상황이어서 검찰은 직접 점수 조작을 지시하거나, 채용의 대가로 특혜를 제공하는 등의 범죄 행위가 없는 단순 채용 청탁은 처벌하기 어렵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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