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입력 2019년07월01일 10시19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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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시, 고령의 배우자 생계지원 필요”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6개월 분의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제보조비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지금의 대한민국은 애국정신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참전유공자분들이 있었기에 존재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참전유공자가 노령화되면서 유공자의 장례비용과 미망인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적 과제로 복지지원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분들이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동근, 소병훈, 민홍철, 신창현, 김현권, 한정애, 김영진, 맹성규, 서형수 의원 9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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