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부경찰서'중국인 불법체류자, 살인미수범' 출국 직전 구속

입력 2019년07월09일 19시54분 박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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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동료와 다투던 중 옆에 있던 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

[여성종합뉴스] 제주 서부경찰서는 자신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동료와 다투던 중 옆에 있던 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중국인 불법체류자 A(33)씨를 제주공항에서 긴급체포,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 50분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자택에서 지인인 중국인 불법체류자 B(21)씨의 등과 가슴, 옆구리 등을 흉기로 3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일자리 문제로 자신을 험담한 동료 중국인 불법체류자 C(33)씨와 모바일메신저로 다투다가 C씨가 B씨 등 지인 2명을 데리고 자신의 집에 찾아오자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당시 피해자 외 다른 사람들은 다치지 않았고, 피해자도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며 "조만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에서 범죄를 일으켜 검거된 외국인은 2016년 649명, 2017년 644명, 2018년 631명 등이며 강력사건에 해당하는 살인은 2017년 1명에서 지난해 9명으로 늘었으며, 특히 불법체류자 피의자가 2016년 54명, 2017년 67명, 2018년 105명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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