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 '도로교통법 위반 20대 입건'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05%

입력 2019년07월09일 19시59분 박초원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

[여성종합뉴스] 제주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남모(23)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남씨는 이날 오전 9시 20분경 제주시 삼도1동의 주택가에서 주차된 차량 3대와 오토바이 1대 등을 연이어 들이받은 뒤 가정집 대문까지 부순 혐의를 받고 이 사고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적발 당시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5%였다.


경찰 조사 결과 남씨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의 직장에서 술을 마신 뒤 지인이 몰고 온 렌터카를 운전하고 가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남씨의 직장에서 사고 장소까지 거리는 약 30㎞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