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찾아가는 맞춤형 부동산거래신고 교육 추진

입력 2019년07월11일 08시3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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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화) 오후2시 흑석재정비촉진구역 5개 조합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각 조합사무실에서 진행

지난 1일, 민원인이 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부동산 관련 신고를 하고 있다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동작구가 부동산 계약이 많은 지역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그 세대원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 부동산거래신고 정보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부동산거래신고 교육’을 올해 처음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조합 등의 잘못된 부동산거래관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대상은 지역주택·재개발·재건축조합 등 관내 30개 조합 25,450세대원이다.

 

교육은 오는 16일(화) 오후2시 흑석재정비촉진구역 5개 조합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각 조합사무실에서 진행된다.

 

2인 1조로 구성된 관계공무원이 교육을 진행하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 주요 변경내용 ▲이중계약, 거짓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방법 및 유의점 ▲입주권·분양권의 등기절차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사례 등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부동산거래와 관련 사항을 다룬다.

 

또한, 구는 오는 9월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유의사항 ▲입주권의 등기절차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관련 안내 책자를 조합 등 관련 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820-9168)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교육에 많은 조합 및 세대원들이 참여해 올바른 부동산거래 방법을 쉽고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도록 다양한 사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2월, 주민의 부동산 민원처리 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부동산 민원처리 접수 및 처리결과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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