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무단 방치된 FRP 폐 선박 단속 실시

입력 2019년07월11일 09시3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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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무단 방치된 FRP 폐 선박 단속 실시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완도해양경찰서는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해안가에 무단 방치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선박에 대해 사람의 인체나 해양생물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전라남도, 지자체(완도·해남·강진·장흥군)등과 단속반을 구성해 7월 8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휴업 또는 미운항 선박, 폐업보상 선박, 등록말소 선박을 대상으로 무단 방치·투기 행위를 조사하고, 이들 선박이 침수되거나 관리 상태가 불량할 경우 위반 여부를 조사해 처벌할 방침이다.


선박 해체 절차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개시 7일전까지 해양경찰서에 ▶사전 신고접수 ▶서류검토와 현장 확인 ▶계획서 승인(처리기간 5일) ▶해체현장 모니터링 ▶해체완료 시 현장점검으로 진행되며 상세한 사항은 해양오염방제과에 문의해야하며, 해양환경관리법 상 오염방지계획 미신고 선박 해체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은영 해양오염방제과장은 “FRP 선박 무단 방치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며 “선박소유자는 해양경찰서에 신고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폐 선박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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