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어민들, 불법조업 방치한 공공4개 기관 소송인단 모집 ‘연서명에 돌입’

입력 2019년07월11일 18시3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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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ㆍ해수부 등 공공기관 4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옹진군청 원지영 사진/연평도 앞바다 중국어선 조업 전경
[여성종합뉴스] 인천 옹진군 연평도어촌계는 해양수산부와 해경, 인천시와 옹진군이 남획과 불법 어획을 방치하고 있다며 지난 10일부터 서명에 돌입, 주민 소송인단 600명을 모아 공공기관 4개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연평도 어민들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우리 어민들의 불법조업으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북방한계선 일대 어장은 중국어선의 싹쓸이로 황폐화 되고, 남측 연평어장은 지역어민들의 무질서한 불법어로 남획으로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으나 옹진군이 단속을 안 하고 있어 바다는 무법지대로 만들고 있다며 군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했지만 대책도 없이 방관만 했다는 불만이다. 
 
어민들은 무질서한 어획을 방지하려면 어선이 출항하기 전에 육지에서 어구가 허용기준을 준수했는지 관리하고 단속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데,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연평항 배후 주차장에는 허가기준을 초과한 어구들이 버젓이 쌓여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어족자원이 고갈되는 것도, 우리 수역을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도, 어선당 허가받은 조업양도 기관의 단속이 절실하며, 어장 고갈이 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강한 단속을 주문한다.

옹진의회 조철수 의장은  꽃게 어획량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어업인을 위해  어린 꽃게 수 백만 수를 방류하면  행정의 관리와  단속, 대책이 필수라며 “어린 꽃게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서해5도에 꽃게 금어기와 세목망 사용 금지 기간을 운영하며 불법어망 사용을 자제 시키고,  불법조업을 단속해야 하며  풍요로운 옹진군 어장 조성을 위한 어민 교육도 절실하다며  "어민들의 단체 행동에 또 다른 제제와 단속으로 어려움을 맞게 될까 봐 걱정이라면서 군 어민들을 보호 할 행정의 강력한 지원이 요구된다며 의회는 어민들의 불만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혀 행정의 발빠른 대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군은 어업인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우선으로  상호 질서를 지켜 풍요로운 어장 조성을 위한 어민교육과 계도에 최선을 다할것이며  고발로 해결하는것 보다 기관간의 협의로  어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으로 서해5도 어촌계의 불만을  어떻게 해결 할 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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