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사각지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

입력 2019년07월12일 08시1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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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성동구에서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안전관리에 취약한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관리주체 부재로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300세대 미만 또는 150세대 미만의 중앙난방이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시설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 점검으로 입주민을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성동구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상은 11개 단지 27개 동으로 3년마다 실시되고 있다. 2016년부터는 외부전문업체에 위탁하여 보다 내실있는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실시되는 안전점검은 5개 단지 11개동(마장미성, 성수일승, 성수정안3차, 성수정안8차, 성수자양)에서 실시되며, 점검결과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곳은 2020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통해 재시공 및 점검보수를 실시하게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통하여 안전의 생활화를 정착하고, 입주민이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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