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2019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입력 2019년07월17일 18시1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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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 남동구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를 23만1천235건에 401억8천5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과세대상별로는 건물분 4만6천740건에 189억3천900만원, 주택분 18만4천351건에 212억4천100만원, 선박분 114건에 500만원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주택은 7월과 9월에 동일한 금액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건축물의 경우 7월은 건물분, 9월은 토지분이 각각 부과된다.
 

또 2016년부터 적용된 연납은 올해도 10만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4만6천771건 /24억6천400만원)가 7월에 연세액으로 한 번에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ARS(1599-7200, 1661-7200)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기기 및  인터넷(http://etax.incheon.go.kr, www.wetax.go.kr, www.giro.or.kr),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그 외 재산세 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청 세무과 재산세팀(453-2400)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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