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북한강 일대 수상레저활동 위반행위 단속 실시

입력 2019년07월21일 14시2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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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해양경찰서(서장 이방언)는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경기도 가평군과 합동으로 북한강 일대에서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집중 단속활동을 실시해 20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무면허 조종, 주취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등 안전을 저해하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개인 무면허 및 구명조끼 미착용 등 위반 행위 20건을 적발했다.  

또한, 수상레저사업장의 등록기준 적합성과 사업자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 여부 등을 병행 점검하며 안전사고 예방에도 주력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숙한 레저문화 조성과 활동자 스스로 안전을 위한 준법의식을 가져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수상레저 활동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가평군은 75개의 수상레저 사업장이 북한강 일대에서 영업 중으로 성수기를 맞아 개인 수상레저 활동자도 급증하며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으로,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에 의거 북한강 수역의 안전관리 주체인 가평군의 요청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안전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특히, 인천해경은 작년 7~8월경 북한강 수역에서 가평군과 2회에 걸친 합동단속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총 17건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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