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 미취학자녀 보육비 지자체가 지급해야

입력 2008년11월28일 10시59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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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군복무 대신 지자체의 보건소나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자신이 소속된 지자체에서 미취학 자녀의 보육지원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권익위는 최근 경남 창녕군 산하 모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보의가 자신의 취학전 자녀에 대한 보육비 지원금을 창녕군에 신청했다가 창녕군 소속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한 민원을 중재해 창녕군이 해당 공보의에게 보육지원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보의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군복무 대신 지자체의 보건소·도서벽지 등에서 근무하며 인건비 역시 보건복지부에서 지급받는다.

 하지만 공보의의 인건비 외에 소요되는 출장비와 시간외 수당, 자녀보육비 등은 공보의가 소속된 지자체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권익위는 창녕군이 보육지원비를 창녕군 소속 공무원에만 한정지급한 것은 잘못이며 소속 공보의에게도 지급하라는 합의를 창녕군이 수용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전국 보건소·도서벽지 등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들은 자신의 소속 지자체에서 취학전 자녀 보육비를 지급받는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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